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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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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시정조치 3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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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모니터링 현황./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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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휴대전화 판매 활성화로 온라인상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12만48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과 허위 과장 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일반 커뮤니티,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며, 관련 법령 및 가이드 라인상 위반행위를 적발해 해당 판매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 특히 네이버 밴드·카페, 카카오톡 등 플랫폼에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적발된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약 47%(5만90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됐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4만6140건에 달하는 불·편법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신된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 주무 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또한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나 권한이 없어 조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플랫폼 사업자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는 상황”이라며 “제도 정비와 관계부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지희 기자(zh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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