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체결국 중 부적합 판정 가장 많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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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산 수산물의 위생 점검 책임을 일본 정부에 부과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약에 비우호적이었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방류하면서 체결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등 11개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하는 전체 84개국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약정을 체결하면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국가는 위생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품 제조시설 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및 모니터링, 부적합 수산물 발생 시 수입 중단 및 원인 조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산물 수입량이 많은 국가와는 대체로 위생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면서도 “통상 수출 협정을 맺으며 위생약정에 대해 논의하는데, 수출국 입장에선 정부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물을 희석하고 방출하는 설비 모습. 도쿄=교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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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본과도 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과 위생약정을 했다면,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방사능 검사 등 품질 검사를 한 뒤 수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수출 이후 문제가 생긴다면 일본 측이 원인조사를 진행하고 수입금지 등 사후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5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까지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가 위생약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위생약정을 요구하면 일본에서도 수산물 수입 등 추가로 요구하는 게 생길 것”이라며 “방사능 이슈가 있어 일본과 국제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국가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미생물 기준초과 38건 △중금속 기준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 총 58건이 우리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한 다른 이유다.
윤 의원은 “일본은 수입 수산물 상위 10개국 안에 들지만,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라며 “오염수 방류로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방류도 이어진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품질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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