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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680억원 과징금 예고, 애플 ‘반박’ 구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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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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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앱마켓 사업자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한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680억원을 예고했다. 애플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구글은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 475억원‧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으로 봤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봤다.

이번 방통위 과징금 예고에 대해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앱스토어에 적용한 변경 사항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금까지 항상 해 온 것과 동일하게 방통위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깊이 존중하고 있다. 애플은 대한민국의 유능한 앱 개발자들과 견고한 협업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1만8000명 이상 개발자들에게 툴, 리소스, 전 세계 175개 앱스토어 마켓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포항에 신설된 A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발한 앱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통과 후 구글과 애플은 앱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했으나, 결제 수수료율을 최대 26% 수준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외부전자결제대행업체(PG), 카드사 수수료, 결제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30% 수수료보다 더 비싸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게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 앱마켓 수수료를 30%를 부과했고, 해외 앱 개발사에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부과한 점도 논란이 됐다.

구글 또한 국내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애플보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번 방통위 발표는 최종 과징금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수렴 후 전체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구글 관계자 “방송통신위원회 앱마켓 사실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경부터, 구글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및 모두에게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통위와 지속 협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6일)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한 것이며, 구글은 이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후 최종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사 모두 국내법을 위반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제재를 결정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날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방통위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구글과 애플은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인앱결제 강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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