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에 가서 종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도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매년 청구되지 않은 수천억원의 실손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신청을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손보험 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후 14년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상급의료기관은 1년, 의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2025년말부터 실손보험 전산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전산화가 이뤄지면 가입자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전산화가 의무화되면서 병원에 원하는 진료 내역만 신청하면 본인 계좌 등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포기했던 소액의 실손보험금도 주인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청구되지 않은 소액 실손보험금이 매년 2000억~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근 3년간 매년 2760억원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다만 바로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준비기간 등으로 약 2년이 걸릴 전망이다. 실손보험을 전산화하려면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 약 10만여개와 15개 보험사를 표준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운영할 중계기관이 필요하다.
중계기관은 병원이 제출한 의료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다.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유력한 중계기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숙원 사업으로 여기던 보험업계는 본회의 통과를 반기고 있다. 당초 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날 본회의에서 논의 후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후 25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의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법이 2009년 권익위 권고 이후 14년 만에 결실이 났다"며 "실손보험 전산화로 보험산업의 소비자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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