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혐의사실 인정되지 않아"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박 판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을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람종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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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진정사건을 오늘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공람종결은 주로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마땅한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펜앤마이크' 관계자는 지난 8월 검찰에 박 판사를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진정인은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대학생 때로 추정되는 시기 블로그에 "고등학교에 입학해 지역 좌경화를 선동", "법조계의 적화를 꾀하라는 지하당의 명령을 받아 법과대학에 침투" 등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인 박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500만원이었던 검찰 구형보다 이례적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면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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