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6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진정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강한 처벌이 내려지자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고교·대학 재학 때부터 판사 임용 후까지 SNS에 특정 정치 성향이 드러나는 글을 작성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기도 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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