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과속해 정차차량 들이박아
쟁점은 ‘정상적 운전 불가했는가’ 여부
法 “타 모범돼야 함에도 사망사고 야기”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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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합차 뒷자석에 타고 있던 B씨를 숨지게 하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피해 차량은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상태였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운전자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가 였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통과가 아닌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는지를 파악한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감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하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블랙박스 등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회전교차로에서는 감속해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있는 장면이 대부분”이고 판시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징역형의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한 논리였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위험운전치사 유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정치사상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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