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시청 건립계획 타당성조사 결과 '통과'로 표현
하지만 현재 시청 이전계획 조사결과 '통과' 표현엔 반발
市 현수막사진 '통과' 문구 포토샵 수정 '통보'로 유포되기도
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에 앞서 추진하는 사전 절차다.
단체 대화방에 시가 “타당성조사 ‘통과’”라고 내 건 현수막(왼쪽) 사진의 문구를 포토샵으로 수정, “타당성조사 ‘통보’”로 바뀐 모습. 이를 두고 SNS에는 “시가 한발 뺐다”·“건수 잡히지 않으려 한다”는 등 시를 비난하는 글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어진 대다수 글은 포토샵으로 수정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사진=독자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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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사업의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맡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고양시가 시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산정되었고 국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로는 생산유발액 98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399억 원, 취업유발인원은 670명이며 법 제도적 부합성 측면 검토결과 본 사업은 근거법령 및 관련계획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청사 이전계획이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21년 민선 7기가 추진한 주교동 신청사 건립 관련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도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표현을 썼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민선7기 당시 추진한 주교동 시청사 건립계획이 행안부 타당성조사에서 ‘통과’됐다고 내건 고양시의 현수막.(사진=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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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선 7기 당시 추진한 시청사 건립 계획을 지지하고 현재의 시청사 이전 계획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두고 시가 ‘통과’로 표현한 것은 단순히 ‘통보’에 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SNS에서는 시가 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내건 현수막 사진의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문구를 포토샵으로 수정해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보’로 조작한 사진까지 유포되고 있어 마치 고양시의 행정을 다분히 폄훼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주교동 신청사 건립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을 때도 ‘통과’라는 단어를 썼다”며 “시청사 이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타당성 조사가 문제없이 완료돼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통상적으로 ‘통과’라고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인 경기도 투자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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