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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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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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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2개월간…단속자 강제퇴거·입국금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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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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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엄중 대처해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합동 단속은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반대로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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