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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움 창구' 열려…탄소 배출량 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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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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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이달 들어 시범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 즉 CBAM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창구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환경부가 10월 5일부터 운영하게 될 'EU CBAM 도움 창구'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도움창구는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 마련되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방문 상담과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연말까지 CBAM 대상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해설서를 제작·보급하고 교육·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CBAM 시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대 품목을 EU 쪽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양을 수입업자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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