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
(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성낙인 창녕군수가 당선 5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성 군수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성 군수는 선거인 매수 혐의로 재판받던 김부영 전 군수 사망에 따른 보궐선거를 통해 지난 4월 5일 당선됐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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