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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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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반납한 檢, 李 ‘분리 기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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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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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고심이 깊어진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따로 떼어내 분리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의혹에 대한 혐의 소명이 상당 부분 이뤄졌다고 판단한 만큼 먼저 기소한 뒤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부분 출근해 법원이 지적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별로 범죄 소명 정도가 다르다고 본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떼어내 분리 기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봤고, 대북 송금 의혹엔 “이 대표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과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로서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처리가 늦어질수록 사건의 긴박성이 퇴색하는 데다 과도한 수사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분리 기소를 통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타격받은 수사 정당성을 우선 만회하고,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속영장 청구 당시 병합했던 사건을 분리해 대북 송금 의혹은 다시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진웅·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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