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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광고 싫으면 매달 14달러 내"... EU 회원국서 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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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은 운영정책을 통해 지나치게 외설적인 콘텐츠를 제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동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각사 앱(어플리케이션) 로고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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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적용한다. 유튜브의 프리미엄 서비스와 비슷하게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 방식이다. 유료 서비스는 먼저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시작한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메타는 EU 회원국에 속한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한 달에 14달러(1만9000원)를 내면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는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기준 EU 회원국 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2억5800만명, 인스타그램은 2억5700만명이다.

신문은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월 10유로(1만4000원), 추가 연결 계정당 6유로(8600원)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이 금액은 데스크톱 버전이며, 모바일 기기의 경우 애플이나 구글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고려해 가격이 13유로(14달러, 1만9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SJ은 메타가 유료 버전을 출시해 이용자에게 광고 기반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제공, 개인정보 보호 우려와 EU 규제 당국의 조사를 피하는 우회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유럽 사법재판소(ECJ)는 독일의 반독점 규제 당국인 연방카르텔청이 페이스북 광고 영업 활동을 위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메타가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카르텔청의 손을 들어줬다.

또 EU 회원국 중 하나인 아일랜드 당국은 메타에 3억9000만유로(55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내보내는 광고가 일종의 '계약위반'이라는 취지에서다. 이후 메타는 규제를 따르면서도 기업들이 광고를 낼 수 있도록 EU 사용자에게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 5월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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