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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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 27일 송 전 대표의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영장에 “송 전 대표가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추진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에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여금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제3자)에 4000만원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모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역시 이 과정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같은 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4000만원 수수 시점을 2021년 7월~8월로 특정했다. 영장에 등장하는 박씨는 2020~2021년 약 3억원을 먹사연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여수 지역 사업가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법을 고쳐달라거나 만들어달라는 ‘입법 로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 과정에 국회가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입법부(국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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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적용은 구속영장 청구 복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 8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8일 첫 재판에서 “총액 2000만원의 돈봉투 20개를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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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전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는 앞서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의원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혐의다. 검찰이 새로 꺼내든 ‘히든 카드’라는 뜻이다.
이로써 송 전 대표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정당법 위반·제3자 뇌물죄의 3종이 됐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죄는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과는 비교도 안 되게 형량이 높다. 법원에서 1000만원만 인정돼도 송 전 대표의 정치 인생은 끝나는 셈”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도 앞전 혐의들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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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 찾기’ 계속…宋 측 “총선 겨눈 정치검찰”
검찰은 먹사연으로 들어온 불법 정치자금 수억원 가운데 어느 만큼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규명 중이다. 검찰은 여수 사업가 박씨와 먹사연 전 소장 이모씨 등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4000만원을 ‘뇌물’로 특정 가능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송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중앙일보에 “송 전 대표는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여수 소각장 건을 전혀 몰랐다”며 “먹사연 회계에 관여한 적조차 없는데 고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에 ‘부패 정치인’ ‘부패 정당’ 프레임을 씌우려는 검찰의 정치활동”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집회에 참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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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존에 송 전 대표에 대한 돈봉투 살포와 컨설팅비 대납 등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다가, 제3자 뇌물 혐의를 꺼내든 데는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금품 로비의 수혜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인식에 대한 입증 정도를 까다롭게 살피는 법원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방어권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힌 게 단적인 사례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주변의 간접 정황만을 통해 어떤 범죄의 수혜자에게도 당연히 범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논증을 그간 검찰이 즐겨했는데, 이런 과거 특수부식 수사 논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돈봉투 사건에서도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래구·박용수씨, 그리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이 돈봉투 살포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전달책’‘중간책’ 정도라고 진술하면서도 송 전 대표에 대한 보고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여수 사업가 박씨를 제3자 뇌물의 공여자로 입건해 관련 진술을 끌어내 전환점을 마련하려 한다는 게 검찰 안팎의 해석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측은 “송 전 대표는 박씨의 먹사연에 대한 금전 지급을 전혀 모른다”며 “송 전 대표에게 김모 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청탁한 적도 없고, 송 전 대표 역시 (박씨로부터)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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