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 거론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 (PG) |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이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가능성에 여의도 증권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로 국회의원 특혜 환매 의혹이 제기된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사 사장들이 국감 증인석에 불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3일 정치권과 증권가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0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를 지난달 전체 회의에서 가결했다.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소속된 기관증인 명단은 정해졌으나, 기업의 대표나 관계자 등 일반증인은 미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혜성 환매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미래에셋증권 최현만(62)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은 여야에서 모두 관심 있는 사안"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이 불법이라고 못 박아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불법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에서 정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17일 금감원에서 6년 만의 현장 국감도 예고된 만큼 금감원의 3대 사모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재검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정치 공방은 필연적이고, 이에 따라 최 회장도 증인 채택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자산운용(라임)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에 '특혜 환매' 당사자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 뱅커(PB)의 권유를 받고 라임마티니4호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환매를 청구한 것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며 환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해 관련 의혹은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유력 인사들에게만 환매 창구를 열어줬다고 보는 것 같다"며 "다만 당시는 라임의 돌려막기 의혹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때로 양측 설명이 모두 명쾌하지 않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경위가 될 전망이다. 또 라임마티니4호 외에도 미래에셋증권에서 다른 라임 펀드를 팔았는지, 해당 펀드에도 고객들에게 환매 권유를 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수사가 진행 중인 영역이기도 하다.
최 회장 다음으로 증인 채택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증권사 관계자는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라덕연(42·구속기소)의 주가조작으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2거래일 전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권사 CEO가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은 2020년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라임·옵티머스펀드의 판매 경위와 '윗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의원들의 추궁을 받았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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