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성 착취물 제작 아냐” 무죄로 뒤집혔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심, 징역 3년6개월로 감경

재물손괴 등 혐의만 유죄

경향신문

법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저지른 불법촬영이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영상물은 성 착취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성적 행위 없는 화장실 이용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상가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47차례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천장을 뚫은 혐의(재물손괴)와 성 착취물 800개를 소지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상당한 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화장실을 그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한 것은 성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성 착취물 제작 범행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과 별도로 화장실 이용행위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 피해자 중 상당수는 아동·청소년이었으며, 거의 매일 건물에 출입해 촬영물을 확인한 피고인은 이같은 사실들을 알았음에도 계속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 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량을 감경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 무슨 옷 입고 일할까? 숨어 있는 ‘작업복을 찾아라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