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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접수된 택시 민원은 '불친절'과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에 접수된 택시 민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13개 시도에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1위를 차지했고, 부산·인천·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는 '부당요금'에 대한 민원이 1위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시도에서 택시 민원 사유 3위는 '승차 거부'였습니다.
택시 민원이 제기되면 각 시도에서는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사업 일부 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교육이수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친절 민원에 대해선 행정지도나 주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일부 경우만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요금의 경우는 대체로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일부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택시 민원 건수는 2018년 5만3천279건에 달했으나, 2019년 5만 건 아래(4만9천502건)로 줄었고 2020년 3만3천597건, 2021년 3만3천982건으로 2년 연속 3만 건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 민원도 함께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는 다시 4만 건대(4만1천733건)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1만9천54건이 접수되는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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