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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죽은 전 아내의 집 문서 위조한 80대…"돌봐주면 집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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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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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전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조카 50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이혼한 전 아내 A 씨가 숨진 뒤인 2021년 5월 말쯤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 씨와 짜고 A 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 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A 씨를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삼아 A 씨 명의 토지에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렇게 꾸민 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배 씨는 2021년 6월과 지난해 2월, 3월에 A씨 명의의 주택 각 3채에 대한 월세 계약서를 A 씨 명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내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뒤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뒤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 상속인인 B 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 씨는 A 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 씨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 씨의 사망 뒤 상속인 B 씨로부터는 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 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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