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병욱 "해외 사업자와 협력체계 구축해 적극 삭제 조치 나서야"
디지털 성범죄 근절 (CG) |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5년간 18만건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으나 삭제 조치로 이어진 것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18만4천722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91.1%(16만8천290건)로 가장 많았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 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는 8.9%(1만6천432건)였다.
그러나 5년간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509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0.3%에 불과했다.
심의 후 조치의 99.3%(18만3천489건)는 접속 차단이었다. 이용 해지는 0.006%인 12건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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