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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野 "이재명 압수수색 376회" 주장에 檢 "수사팀 재편 후 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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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장동·대북송금·백현동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이며,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대장동·위례·대북송금·변호사비대납·백현동·성남FC 등 이 대표가 관련된 전체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총 36회에 불과하고, 이 대표의 주거지나 당대표실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취지다.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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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반부패부(부장 양석조 검사장)는 30일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 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며 "대규모 비리의 실체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은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 문제가 제기됐고,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은 2021년 10월 금융당국 통보로,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의 수사요청 등을 토대로 각각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착수됐고, 다수인이 관계된 대규모 비리사건이다"라며 "대장동 및 위례 사건(25명 기소, 9명 구속)과 성남FC 사건(8명 기소), 쌍방울 기업비리 및 대북송금 사건(18명 기소, 11명 구속), 백현동 사건(2명 기소, 2명 구속)으로 모두 53명이 기소되고, 22명이 구속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가진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찰청만 세 곳이 나섰고 압수수색은 376차례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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