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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취업과 일자리

"'경력단절男'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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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평균 순세액감면 48만2천원·감면율 28.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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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로 지출되는 세금이 연간 3천8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지원 대상에 '경력단절남성'도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3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심층 평가'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15∼34세)과 고령자(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하는 제도다.

고용 취약계층의 사회 진출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다. 이후 일몰이 지속해서 연장되면서 지원도 점차 확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로 인한 순조세지출 규모는 3천866억원이다.

평균 순세액감면액은 48만2천원, 순세액 감면율은 28.5%로 조사됐다.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의 감소 폭은 1.3%포인트(p)였다.

순세액감면율과 실효세율 감소 폭은 총급여액 4천만∼5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점차 감소했다. 연봉 4천만∼5천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취업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심각한 인력 불일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시장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청년층은 고임금·높은 직능 수준의 일자리를 주로 찾지만, 중소기업은 저임금·낮은 직능 수준의 인력을 원해 노동 수요·공급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세 감면 특례가 인력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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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해당 제도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관련 요건 중 '성별'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봤다. 결혼,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남성도 정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육아 및 가사의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남성도 존재한다"며 "정책 대상이 소수일지라도 성별을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에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에서 성역할을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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