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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또래 여중생 담뱃불로 지지고 감금·폭행·불법촬영 청소년들, 징역 3~5년…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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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에도 피해자 사진 유포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모습

1심 “범행 잔인하나, 성장기 청소년이 인격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서 범행”

또래 여중생을 창고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데 더해 불법 촬영까지 한 10대들이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고했다.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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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26일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받은 A‧B‧C양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늦은 밤, 또래 여중생인 D양을 인적이 드문 상가 지하주차장 내 창고로 불러낸 뒤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학생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는가 하면,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얼굴과 신체부위가 같이 나오도록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D양이 갖고 있던 현금과 계좌 속 돈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D양은 A양의 전 남자친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됐다.

A양 등은 이번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D양의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잔인하다”면서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며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A양과 B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단기 5년, C양에 대해서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며 “이들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면서 “D양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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