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경./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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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교권회복 4법’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건처리 유의 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재차 전파했다”고 밝혔다. 대검 형사부는 앞서 7월과 이달 초 일선 검찰청에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침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불안정한 교사의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한다.
대검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위 법률들의 개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교권, 교사의 기본권을 조화롭게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처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처리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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