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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학폭위 결과 불만에 교육청 방화 시도…검찰 "형 가벼워"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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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가장 1심서 징역 2년 선고받아…"사안 중하고 죄질 불량"

연합뉴스

춘천지검
[촬영 박영서]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58)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아내(48)와 딸(20)에 대해서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소년부 송치된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교사가 자기 자녀를 폭행했다'는 일방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일가족 전체가 교육청에 찾아가 분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볍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
[촬영 양지웅]


앞서 A씨는 지난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휘발유 1.5L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지하려던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아내에게 징역 3년, 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시키고 국가 기능 등을 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을 큰 위험에 빠뜨리고 다치게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교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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