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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음란도서를 반입해 본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27일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는 점을 고려해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75개 심부름업체가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음란물·담배 등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으며,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심부름업체의 영업 수단과 음란도서 반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하고 지자체 및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행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라 현재 교정시설로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면 열람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 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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