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검찰총장 "기각 근거, 법원·검찰 상당한 견해 차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27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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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검찰총장은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다"라며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이고,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표적 수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이고, 예를 들면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만 하더라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수사 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미리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마찬가지로 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검찰총장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서는 수사팀과 수사 상황을 상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9시간가량 진행한 뒤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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