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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우편 요금을 우표 대신 영치금으로 지불하게 한다. 또 심부름업체가 음란도서 반입경로로 악용하는 전자편지를 유료화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75개 심부름업체가 수용자 부탁으로 음란물이나 담배와 같은 금지물품을 교정시설로 보내고 있고, 주로 우표로 수수료를 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 열람제한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법개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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