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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구속영장 기각에 이재명 '기사회생'...검찰엔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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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정혁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처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대표로선 기사회생이고,검찰 입장에선 이 대표에 일격을 맞은 셈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혁진 변호사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장심사가 시작된 지 16시간여 만인 오늘 새벽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부터 살펴보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혁진]
일단 영장의 기초가 되는 혐의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혐의마다 각각 살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위증교사와 백현동,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혐의가 소명된 것처럼 법원이 판단한 것은 위증교사와 백현동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은 아예 혐의 자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은 위증교사인 것 같고 백현동과 쌍방울에 대해서는 증거 자체가 의심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지만 증거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건 제가 봤을 때도 일관성 있는 논리라고 생각되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명 자체가 부족하니까 증거에 대해서 더 볼 것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판단이니까 결론이야 어찌됐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백현동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백현동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사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직접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간접증거나 이런 증거들은 인정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직접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오히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위증교사나 쌍방울에 대해서는 몰라도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들에 대해서 입증 정도가 문제삼아졌다면 앞으로 재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혁진]
부담이 많이 되겠죠. 왜냐하면 검찰의 계획은 영장이 발부가 된 다음에 20일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구속기소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됐고 그럴 계획이었을 텐데 일단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된 거고. 게다가 지금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장동, 성남FC 재판도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는데. 그 재판이 지난번 단식으로 인해서 한 달 이상씩 늦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이러한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공소유지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을 텐데 그 기대마저 무산이 된 오늘 영장기각 판결 결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님께서 약간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정혁진]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요. 종상향 4단계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종상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남도개공이 배제가 됐거든요.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파트는 임대주택 100%로 지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처음에 결재가 나왔는데. 임대주택 100%가 10%로 대폭 축소됐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김인섭 씨와 정바울 씨가 무려 1000억이 넘는 부당한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판단을 했고. 성남도개공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성남시는 2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다, 이런 혐의였습니다.

[앵커]
일단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는 의심은 드는데 직접적인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정혁진]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증거가 부족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걱정을 했는지 처음부터 김인섭 씨와 이재명 대표 사이에 아주 오래된 기간 동안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남도개공이 배제된 상황들, 그다음에 심지어 성남시의 담당과장이 성남도개공이 배제되니까 결재를 거부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것이 맞다.
게다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똑같은 사안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지만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약간 법리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백현동 개발비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면서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 변호사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정혁진]
그렇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결정은 담당판사가, 유창훈 부장이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이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고. 검찰이 주장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위증교사 혐의가 있잖아요. 여기서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기는 봤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죠?

[정혁진]
위증교사는 뭐냐 하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변호사 할 때 검사를 사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내가 검사 사칭한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2019년 2월에 그 당시 옛날 성남시장 김병량 시장의 수행비서가 나와서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KBS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진술을 했어요. 이런 진술이 다 받아들여져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었던 건데. 그런데 그때 그 비서가 지금 나와서 그때 자기가 한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그렇게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였고 그다음에 그 증거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하고 나눴던 전화통화를 녹취한 게 있었거든요. 그 녹취록을 제공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나 혐의나 거의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검찰이 주장한 이 대표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혁진]
그렇죠. 그래서 쌍방울이 800만불을 북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500만 불은 스마트팜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초청 비용인데. 쌍방울이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낸 건 팩트로 인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에서는 유창훈 부장은 어떻게 봤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굉장히 무게를 뒀는데. 이화영 부지사에게 어떤 진술을 하도록 외부에서 부적절하게 개입을 한 것이 의심은 된다고 유창훈 부장도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해도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반대되는 진술이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진술이 임의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유창훈 부장이 밝히지 않고 그 부분은 본안재판 가서 담당 재판부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이 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배경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될까요?

[정혁진]
가장 대표적인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정까지 나와서 이런 저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김영태 변호사가 와서 그 법정에서 재판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외유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저 검찰에서 나한테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라고 김영태 변호사의 말을 인정했으면 그런가 보다 했을 텐데. 그때 이화영 부지사는 뭐라고 했냐면 김영태 변호사의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누군가 제3자에 의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법원도 의심은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나 아니면 변호사나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직접 지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 판단에 이 대표의 단식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정혁진]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유창훈 부장의 이번 결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단식했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건 법의 외적인 일이니까 법대로만 판단한다, 이게 견지인 것 같고. 또 판사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 왔었잖아요.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가요?
어떤가요?

[정혁진]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피의자, 이재명 대표는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니까.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대장동과 성남FC 관련한 피고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1당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결국 수사라는 것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한테는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는데. 검찰이 지금까지 소명한 것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유창훈 부장이 생각하기에는 피의자 방어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해 왔다, 이런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의 당위성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혁진]
무리한 수사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혐의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장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김인섭 씨나 여러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으니까 사건 관련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 수사의 대상에서 빼기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하는 것도 부족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대표를 구속영장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를 담당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무능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정혁진]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의 하나일 텐데. 첫 번째는 지난번 윤관석 의원 케이스 있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의원이 거기에서는 통과가 안 됐지만 회기가 끝난 다음에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시 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영장 재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수사를 보강해서, 지금 판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다 마친 다음에 영장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체포동의안을 거치든지 아니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기국회잖아요.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내년 초에 다시 또 임시회 열리고 그러면 하세월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추석 지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혁진]
기소는 100% 할 겁니다.

[앵커]
지금 혐의 말고도 다른 사건들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 이런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혁진]
추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기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장동, 성남FC 재판이 9월 15일부터 시작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공판준비기일이었고. 첫 번째 공판이 9월 15일이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었기 때문에 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재판이 10월 6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대장동 재판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열릴 거고. 공직선거법 재판도 중단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재판은 2주일에 한 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에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쌍방울, 백현동, 위증교사 이 재판도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주 제일 큰 파도는 넘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는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만약에 다른 사건 의혹들에서 새로운 단서를 검찰이 확보하게 된다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동력이나 명분이 생길 수는 있는 건가요?

[정혁진]
가장 큰 게 정자동 호텔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러울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쪽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조심스럽다는 건 이번 영장 기각 때문인 건가요?

[정혁진]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혁진]
일단 백현동과 쌍방울 관련해서는 특히 쌍방울 관련해서 혐의 자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본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데도 아니고 재판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쌍방울 쪽 관련해서 수사가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김성태 회장이 쪼개기 후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있으니까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민주당 측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 하면 지금까지는 계속 검찰독재, 검찰독재 그랬잖아요. 이렇게 독재라고 하면 옛날 군부독재처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야 독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던 검찰이 부장판사 한 명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독재, 검찰독재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마치면서 이번에 내가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었을 텐데 결국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쉬움과 함께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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