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위증 교사했는데 증거인멸 염려 없다는 건 모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사업과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은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놓고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시켜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과 관련된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백현동 관련 혐의의 경우 이미 확보된 인적·물적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봤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