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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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하는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시행하는 광고 규정이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된 만큼,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협의 광고 규정에 맞게 세부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해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징계위는 이날 로톡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변협이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려고 신설한 현행 변호사 광고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광고규정이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변호사 광고규정은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도, 판결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한다.
징계위는 큰 틀에서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로톡을 비롯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의 주된 기능은 변호사와 소비자들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역할을 징계위가 인정한 셈이다. 징계위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정 변호사가 로톡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글을 게재하는 행위 또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가 작성한 답변글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 점, 홈페이지에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게시한 점을 들어 답변글 게재를는 변호사 개인의 영업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징계위는 로톡이 과거에 제공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변호사보다 자사 상호를 내세운 로톡의 광고 방식은 변호사 광고규정에 위반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 광고규정은 변호사와 비변호사간의 동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징계위의 판단 취지가 로톡이 광고할 때 자신들을 아예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의 광고 방식에 일부 지나친 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의 이번 결정으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협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면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모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만 제한했을 뿐 이 산업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로톡이) 문제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도 헌재의 판단 안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운영을 놓고 정부와 변협, 업계가 모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 변호사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로톡보다 변호사의 자율성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플랫폼이 마련될 의무도 있다”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되는 점은 변호사들이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서는 수임이 어려워지게 되는, 플랫폼에 종속되는 상황과 일부 플랫폼이 독과점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과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이 병존할 수 있는 방안을 발 빠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톡은 2015년부터 변협 등 변호사 단체들과 운영의 적법성을 놓고 다퉈왔다. 변협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2021년 5월 변협이 로톡과 같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로톡은 변협의 조치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협이 불법적 조치를 했다고 신고했다. 헌재는 2022년 5월 변협의 광고 규정 중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변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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