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항소심 판결문에 법리오해 있다"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이데일리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은 기존 1718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면서 1심 벌금 1500만원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