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공정위 이어 손 들어줘
고사 위기 ‘로톡’ 기사회생
서울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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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 중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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