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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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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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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공정위 이어 손 들어줘

고사 위기 ‘로톡’ 기사회생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가 로톡을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8년 만에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법무부 역시 로톡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사 직전에 놓였던 로톡은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게 됐다.

세계일보

서울 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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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를 열고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법무부는 이 중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이들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변호사 감독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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