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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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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취소…"제도 개선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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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혐의 없음·3명 불문경고…사실상 전체 징계 없던 일로

"로톡,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안 해 변협 규정 위반 아냐"

연합뉴스

법무부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대희 권희원 기자 =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현 법체계로는 로톡 같은 신규 플랫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상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123명 모두의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이번 법무부 징계위 심리의 쟁점은 2021년 5월 개정된 변협의 광고규정을 각 변호사가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규정에는 변호사가 아닌 이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협조해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그쳐 변협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변호사가 로톡 사이트 내 법률상담 게시판에 답변 글을 남긴 것 역시 로톡의 영업이 아니라 변호사 본인의 영업이라고 판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광고가 이뤄져 변호사들의 서비스 이용이 변협의 광고규정을 위반한다고 봤다.

다만 2021년 8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지난해 5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가 계속 심사 중이었기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다.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 역시 광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지만 변호사 120명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가 없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현재 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측면에서 징계하지 않고 불문경고를 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이 밖에 징계의 단초가 된 변협의 규정 개정 과정에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로톡과 같은 플랫폼의 장단점을 논의한 결과 현 법체계만으로는 서비스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공정한 수임질서를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 정립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법무부도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에서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였다.

변호사들은 변협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7월20일과 지난 6일에 이어 이날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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