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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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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선고유예 김미나 창원시의원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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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벌금 300만원 구형…최근 이재명 대표 대해 비하 발언 또 논란

연합뉴스

선고 후 법원 빠져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검찰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최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만약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통상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더라도 선고유예일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더 형이 낮은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1999년 11월 26일 선고한 99도3776 판결을 통해 "1심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1심 판결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적고,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 의원은 최근 경남도의원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의사소통조차 할 수 없다던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해달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비열하고 추접한 양아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적어 다시 한번 논란을 일으켰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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