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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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 기관으로 조건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밝혔다.
본인확인 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 개인식별번호(i-PIN),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본인확인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기관 지정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 4월 우리은행이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 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우리은행은 평가점수 895.86점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평가받아 본인확인 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11개 사항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인확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방통위는 평가점수 8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 모두 '적합' 평가받은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리은행을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완 필요 사항 개선'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 조건을 이행하면 방통위의 확인을 거쳐 본인확인 기관 지정서를 받게 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향후 원활하고 안정적인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은행은 정해진 기한 내 보완사항 이행에 빈틈없이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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