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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지원 대상에 자의적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른바 '돈 내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미디어정책학회 'K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합리적인 기금운용 방안' 세미나에서 “최근 5년간 방발기금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이 23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인 국제방송교류재단, 언론중재위원회, 국악방송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장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발기금의 사용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특별 부담금'이다. 정부가 주파수라는 제한된 공적자원을 허가 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독점적 이윤을 공적으로 환원하는 의미를 갖는다. 징수 대상은 지상파, 종편, 보도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TV(IPTV), 홈쇼핑 등 방송사업자 등이다.
문체부 소관 기관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 논란은 2016년부터 매년 지역방송 지원과 맞물려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다. 단적인 예로 방발기금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예산은 5년간 212억원으로 문체부 소관 기관 지원 예산과 비교해 10% 수준이다. 지역방송 1개사당 1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김 팀장은 “국회로부터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구조는 예산 집행과 성과관리에 있어 책임 있는 관리감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각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재구성(단위: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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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집단적 이익이 아닌 특정 사업군 혹은 산하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편성 확대되는 상황을 검토해야 한다”며 “KBS, EBS, 아리랑방송, 국악방송의 지원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경률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방발기금의 감면 비율이 사업자별로 달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KBS와 EBS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방발기금의 3분의 1을 고정적으로 감면받는다. 반면 종편과 보도 채널, SO 등은 재난방송, 선거방송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이 같은 고정 감경률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 교수는 “KBS와 유사하게 지역 재난방송 등을 제공하는 SO는 공적책무 이행에 따른 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사회적 책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예산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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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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