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9월 22일부터 2024년 9월 21일까지 1년간 2023년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포함)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에 따라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 전담 창구(1644-9666)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보장항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보장항목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 등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은 "최근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안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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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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