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갈등 (CG) |
(과천=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의 적절성을 두고 법무부가 26일 3차 심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징계위원들 간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추가 심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 심의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자체 징계 결정을 하게 된다.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는데 이 같은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법무부 징계위는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변협과 로톡 양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위를 열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고 이들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다. 징계는 견책부터 과태료 1천500만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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