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전 의원의 발언은 당 윤리위원회 규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징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등을 징계 사유로 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폭삭 망하다)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13일 CPBC 라디오에선 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 등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해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라고 언급했다.
최수용 기자(embrac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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