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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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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심사 디데이…검찰, 1600쪽 의견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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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식 중단…증거인멸 우려·야당 대표 신분 쟁점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대표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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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영장 심사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400여 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800여 쪽, 이 대표 측 반론에 대응할 300여 쪽 등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수백 쪽 분량으로 PPT도 준비했다고 한다.

심사 당일에는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6부 등에서 검사 6명을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만에 단식을 끝낸 이 대표도 건강 회복에 집중하는 한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영장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는 혐의 소명만큼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이 대표의 육성 녹음 파일 등 물적 증거를 총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 측근들이 개입한 증거인멸이 현실화 됐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선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는 역공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단식을 이어오다 의료진의 요청으로 막 단식을 중단한 만큼, 법원으로서는 이 대표의 건강 상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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