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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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근들이 그의 알리바이 확보 차원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유도한 정황 물증을 검찰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내놓은 물증은 주차 정보와 통화 내역 등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 향후 재판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 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상당 부분을 ‘김 전 부원장 측근이 개입해 이 전 원장의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는 내용으로 담았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그날 오후 3시부터 4시 50분쯤까지 이 전 원장 사무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경기도 배달특급’ 사업 업무를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차량 주차장 입·출차 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그가 이 전 원장 사무실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그날 김 전 부원장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고 사업과 관련해 협의한 적도 없다.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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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용’ 이름을 입력해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올해 5월 2일 저녁 집에서 일정표에 ‘김용’을 입력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사진을 제시한 뒤,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9일 휴대전화를 부수고 분해해 봉투에 담아 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통신자료 등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아닌 측근이 이 전 원장에게 접촉해 증언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일정표 부분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 전 부원장에게 처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이 변호사가 아니라 김 전 부원장의 측근 박모씨가 지난 4월 10일 이 전 원장에게 처음 연락했고, 일정표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측근인 서모씨와 논의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역시 김 전 부원장 측의 허위 진술로 봤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위증 유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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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1일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 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내 예비경선이 있던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선거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 9000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곽진웅·백민경·임주형·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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