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방문 영업 금지…연락 일괄 거부도 가능해져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2일부터 개정 금소법과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상품 방문판매원은 방문판매 전에 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이나 전화가 판매권유 목적이라는 점과 판매원의 성명,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알려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판매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하고 소비자 요청 시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금융사의 판매 권유 연락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금융권 두낫콜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연락을 일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융사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을 통해 연락에 동의했다면 금융사는 연락해도 된다.
야간 방문판매도 금지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방문판매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계약서류 제공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사의 책임 범위도 확대된다. 계약서류 제공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해서도 금융사 등이 입증해야 한다.
그밖에 방문판매 및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 주소(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규정됐다. 금융기관 대비 소송수행 능력이 낮을 수 있는 금융소비자가 원활하게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등의 신원 확인, 연락 금지 요구 등 시스템 구축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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