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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학생의 어깨를 안마해줬다가 아동학대로 검찰에 넘겨진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지난 4월14일 학교 강당에서 스케이트보드 수업 도중 쉬는 시간에 B양의 어깨를 주물러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학생들은 기차 대형으로 뒷 사람이 앞 사람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다. A교사도 자연스럽게 앞에 앉아 있던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며칠 뒤 B양의 학부모는 딸 어깨에 멍이 들었다며 A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과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과 교사들도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즐거워 보였다"고 진술했다.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의 판단은 달랐다. 멍 자국이 명백하게 있는 만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것.
이에 전북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에 교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불안한 직업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참고인 조사와 의사 진단 소견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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