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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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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 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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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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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5개 선관위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등 4개 시도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선관위는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자녀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3건 등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후 지난 7년간 선관위의 공무원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비위가 확인된 총 353건 중 312건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부실 채용 절차를 고의적 또는 상습·반복적으로 진행한 선관위 직원 28명을 고발했다.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발견된 사례 등이 고발됐다. 담당 업무가 적히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하거나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권익위는 수사의뢰한 사건에 연루된 인원만 4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선관위 채용 담당자와 합격자 사이에 부정 청탁이 오갔거나 가족 관계 여부까지는 조사하지 못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등 논란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검찰 수사는 부적절한 채용이 이뤄진 경위나 청탁·대가 여부,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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