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3.9.22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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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주요 고발 사례에는 학사 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평정표상 점수를 수정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포함됐다.
담당 업무가 적히지 않은 경력증명서를 토대로 근무 경력을 인정하거나 선관위 근무 경력을 과다 인정해 합격 처리한 사례도 고발됐다.
권익위는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에서는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나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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