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사업 필수품목 개선방안 발표
필수품목 항목,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
한기정 “필수품목 갑질, 가맹점 경영환경 악화”
외식업종 중심 필수품목 지정실태 지속 점검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당정은 현행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에 공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를테면 커피 프랜차이즈 A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인 연유, 우유, 생크림과 주방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했고 피자 프랜차이즈 B는 영업에 필요한 품목 중 오이, 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의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해 가맹본부의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약에 반하는 필수품목 확대 또는 불합리한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종합적으로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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