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수책위에 넘기지 않고 단독 결정해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임시주총 입장하는 한전 주주들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 18일 열린 한국전력공사(한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김동철 사장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한전 지분 6.55%를 가진 주요주주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민감한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대부분 정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자체 판단으로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명 관련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결과'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김동철 전 의원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온 한전 임시주총에서 찬성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기금운용본부 주주권행사팀 관계자는 "자체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으로부터 한전 사장 선임안건에 대해 찬성 권고를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부의 주요한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반대 권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는 김 전 의원의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서스틴베스트는 한전의 재무 상태가 악화하고 사업 방향이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김 전 의원의 경영 능력을 검증할 정보가 부족해 반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과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실무투자기구인 기금운용본부의 내부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외부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한전 사장 선임건과 같이 의결권 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논란이 예상되는 주총 안건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수책위에 맡기는 경우가 흔하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018년 7월 말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구성한 조직이다.
외부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책위는 '안건 부의 요구권'이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간 전문위원 3명 이상의 요구로 이사 선임이나 합병 등 주요 주총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중립 등 의사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3월 수책위 상근 3명, 비상근 위원 6명 등 위원 9명 모두를 가입자(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운영 규정을 바꿔 비상근위원 6명 중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변경했다.
최혜영 의원은 "막대한 부채로 어려움에 부닥친 한전 사장에 사실상 비전문가 정치인을 선임하는 데 대해 자문사 간의 찬반이 엇갈린다면 기금운용본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수책위에 넘겨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기금본부가 또다시 삼성물산 때처럼 수책위에 넘기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현재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한전의 최대 주주는 지난 6월말 기준 산업은행으로 32.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정부가 보유한 지분 18.2%를 합치면 51.1%로 과반이 넘는다.
한전 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한전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김 전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서 4선(17∼20대)을 하며 정치 이력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 몸담았지만,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도와 선대위 후보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다.
제22대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CEO)다.
김동철 신임 한전 사장 취임사 |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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