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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보복 기소’ 검사 탄핵 가결 날, 법정에 선 유우성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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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 손배소송 항소심서 “판단 유예” 호소에도
재판부 “유죄든 무죄든 배상액 판단엔 무관” 심리 종결

경향신문

9월21일 오전 11시8분. 서울중앙지법 308호 법정에서 유우성씨(사진)가 걸어나왔다. 허탈한 표정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그는 여동생 가려씨 등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날은 준비기일 이후 2년3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었다.

“10월12일 오후 2시, 판결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심리를 종결했다. 재판을 시작한 지 8분 만이었다. 유씨가 법정 앞에서 대기한 12분보다 짧았다. 가려씨 등을 고문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의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늦춰달라는 유씨의 호소는 재판부의 단호한 어조에 뚝뚝 끊겼다.

“원고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손해배상) 금액 적정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해보겠습니다. 종결합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는 세 마디 말로 손해배상 항소심의 변론을 마무리지었다.

손해배상 1심은 유씨와 가려씨 등에게 총 2억30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선고 당시 국정원 조사관들이 가려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한 가혹행위에 대해선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유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아 일부 명예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했다. 이후 지난 8월 국정원 조사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이날 재개됐다.

유씨는 법정에서 진술 기회를 얻어 겨우 몇 마디 말을 이어갔다. “저와 동생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재판 1심이 3년 넘게 진행되면서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저희 여동생에게 부당한 수사와 가혹행위가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유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안양지청 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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