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전장연 측이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0회에 걸쳐 명동역, 시청역, 혜화역, 여의도역 등 승객 밀집도가 높은 지하철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고의로 반복하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지난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역 직원의 허가 없이 시청역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 1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재개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권 및 공공 일자리 보장 관련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2호선 서울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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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포함해 전장연을 대상으로 5차례의 형사고소와 3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 2021년 1월부터 열차 지연 누적 횟수는 87회, 지연 시간은 85시간32분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까지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집계됐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식의 시위를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2건의 형사 고소도 빠르게 진행이 이뤄져 전장연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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