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먼저 검찰 쪽 반응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원칙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그럼 법원 영장심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체포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며칠 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에서 출발해 정부를 거쳐 국회까지 간 순서의 역순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의결서가 내일(22일)쯤 도착한다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심문이 열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심문에 출석하려 한다면,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심문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당직 판사들은 영장 전담이 아니어서 중요 피의자인 데다 미체포 상태인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맡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휴를 지나서 다음 달 초쯤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편찬형)
▶ '대량 이탈표' 직전 두 가지 국면…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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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먼저 검찰 쪽 반응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원칙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사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속 기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역시 원칙에 따라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그럼 법원 영장심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처럼 체포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며칠 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에서 출발해 정부를 거쳐 국회까지 간 순서의 역순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의결서가 내일(22일)쯤 도착한다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심문이 열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해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되거나 변호인만 심문에 나올 경우 비교적 빨리 심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심문에 출석하려 한다면,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심문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당직 판사들은 영장 전담이 아니어서 중요 피의자인 데다 미체포 상태인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맡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휴를 지나서 다음 달 초쯤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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